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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발표, 2015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해인만큼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자격
◦ 202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구분 | 교부 및 접수장소 | 비고 |
졸업 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다만,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②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나.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일부 시‧도에 한 함)
1)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의 업무 경감 및 접수처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한 응시
원서 사전 입력 홈페이지 운영
2) 운영 기간: 2024. 8. 22.(목) ~ 2024. 9. 3.(화)(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3일전까지)
3)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주소 및 세부 이용절차
✔ 추후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2024. 7. 1. 예정)
4) 적용 대상 시‧도
✔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총 11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경우, 2025년 도입 예정
5) 접수 완료 절차는 기존과 동일
✔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은 원서 작성 단계에서의 입력이며, 지원자는 본인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기타학력인정자,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2)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에 한하여 수험생의 가족 등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증빙서류: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여부 결정
◦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임.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