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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국세서비스입니다. 근로장려금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함으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 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계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약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백만 원, 홀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 및 지급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 만원 | 3 ~ 165 만원 |
홀벌이가구 | 4 ~ 3,200 만원 | 3 ~ 285 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 만원 | 3 ~ 330 만원 |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 2024.5.1.~5.31., 기한 후 신청기간: 2024.6.1~12.2.
나. 신청방법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